몸이 불편하거나 다치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병원을 검색해보게 됩니다.
병원을 알아보다가 OO의원, OO병원, OO내과 의원,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다양한 병의원들을 보셨을 겁니다.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병원입니다. 오늘은
병원과 의원
의 차이와
일반의와 전문의
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
병원과 의원
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
병상수
에 있습니다. 병상수 기준을 30개로 두고 이상은 병원, 미만은 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쉽게 이야기하자면
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의원은
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
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입니다.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크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(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차이)
병원 등급:
종합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며,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입니다.
병상 수:
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고, 상급종합병원은 더 많은 병상과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진료 과목:
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별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, 종합병원은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.
전문 의료 서비스:
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.
재지정 및 평가:
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재지정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일반의와 전문의
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따면
일반의
가 됩니다. 일반의 자격을 취득 후 인턴 과정,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전문의 시험을 합격하면
전문의
가 됩니다.
일반의와 전문의가 자신의 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간판 이름의 차이가 생깁니다.
간판을 세울 때
전문의만 ‘의원’ 앞에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일반의는 ‘의원’ 뒤에 진료과목: OO과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내과를 개원을 개원할 경우
전문의는 ‘OO’ 내과 의원
이 되고
일반의는 ‘OO’ 의원 진료과목: 내과
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의가 ‘OO’ 내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세우면 불법이라고 합니다. 가끔가다 OO 내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적힌 것은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.
의료법에 따르면 일반의, 전문의 모두 병원을 낼 수 있으며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. 전문의 일반의 모두 병의원을 개설해 자유롭게 진료가 가능하지만,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의원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(전문의, 일반의 모두 훌륭한 의사이니 편안하게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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